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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이해 & 전시회 정보/건축 기초 & 내진 설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by 덍쓰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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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쏘한 스토리의 제이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건축에서의 면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건축을 할 때나 부동산에서 많이 접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등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수평 투영된 면적입니다.

다만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제외됩니다.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도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면적

건물을 지상으로 투영했을 때의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한 면적입니다.

보통 1층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거리 1m 미만의 부분은 제외됩니다.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 거리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그 끝에서 1~4m 들어온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킵니다.

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있을 경우, 그 층의 수평 투영된 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합니다.

 

연면적

지하에서 지상까지 건축물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 지분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만약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이는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건축물의 입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이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 이하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상 300% 이하입니다.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의 용적률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평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용적률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하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이하입니다.

그 외 준주거지역과 중신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포스팅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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